[고용노동부] 국민취업지원제도

최고관리자 0

9712e6851b17be1d1d6724dce87c0a32_1647843694_6987.png
[고용노동부] 국민취업지원제도


대상: 15~69세 구직자

지원내용: 1. 취업지원 서비스(1유형, 2유형 공통)

- 취업지원서비스 :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 제공

- 사후관리 :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* 지원

* 취업처 정보제공,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, 유선상담 등

2. 소득 지원

- 1유형 :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지급

- 2유형 :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

- 공통 :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

* 단,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