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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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022년 신혼부부 주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】 


□ 신청기간 : 2022. 10. 17.(월) ~ 11. 11.(금) 


□ 신청방법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 

(※ 우편, FAX, 인터넷 등 신청·접수 불가) 


□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 

(연 1회 최대 1000만원, 지원기간 최대 2년)

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